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채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한 50대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어제 오후 11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택시기사 54살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8%로, 경찰은 A씨가 2004년 이후 모두 3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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