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생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인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실태 조사에 처음 나섭니다.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인권조례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조사 대상에서 빠졌고, 유치원생 역시 어리다는 이유로 조사에서 제외됐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청 직원들의 학생인권 인식수준도 함께 파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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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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