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준의 신체접족을 용인한 사이라도 상대방이 기습적으로 키스를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기습적으로 키스를 한 직장 상사를 강제추행죄로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예상을 넘는 신체접촉에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며 "피고인이 직장상사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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