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건설업계가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해 7월1일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 이전에 계약된 공사 현장은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건설협회는 지난해 7월1일 이전에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은 종전 근로시간인 68시간을 기준으로 공정계획이 잡혀 있는 만큼, 이들 현장에 바뀐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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