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특정 감사를 거부한 사립유치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놓고도 정작 이들 유치원들의 폐원을 허가하는 모순된 행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폐원을 허가해 준 유치원 대다수가 올해 감사 대상인 곳이어서, 혹시라도 있을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을 회수할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학부모 동의 등 폐원 인가 기준을 충족한 유치원의 신청을 반려할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어 속수무책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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