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4일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와 허위자수 사건에 대해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2함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오리발 등 가방의 내용물들은 민간레저용으로 2함대사령부 체력단련장 관리원의 개인 소유로 확인돼 적 침투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거동수상자 허위자수에 대한 군 수뇌부 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합참 보고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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