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최저임금 만 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사과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폭 축소가 소득주도성장의 포기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배해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87% 인상으로 결론 난 내년도 최저임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을
사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 노동자 비중이 감소하고 상시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표준적인 고용계약의 틀 밖에 있는 임금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건보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실장은 그러나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이 소득주도성장의 포기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상조:소득주도성장의 정책패키지를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갈 것입니다.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폭이 낮았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기존의 직접 지원 대책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한국형 실업부조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같은 생활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높이는 간접 방식의 지원책을 보강해 최저임금의 빈틈을 메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obs뉴스 배해수입니다.

[영상취재:최백진/영상편집:이현정]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