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받는 갑질피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직종이 현재 10개에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텔레마케터 등 그동안 갑질을 견뎌야만 했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피해가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텔레마케터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갑질로부터 보호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적용 대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특수근로종사자 심사지침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을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침의 적용대상은 골프장 캐디와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10개 직종입니다.

하지만 현재 특수근로종사자 관련 직종이 텔레마케터와 방송사 구성작가, 자동차판매원 등 40여개, 200만 명에 달하고 현재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일이 대상으로 지정하기엔 직종과 대상자가 많아 지침 준용 규정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법집행 체계도 개선됩니다.

현행 지침이 다른 법과 경합할 때 타 법이 우선됐지만 앞으론 공정위도 사건 처리에 나설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특수근로종사자 관련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표준계약서 등을 제정, 보급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계약기간, 수수료 지급기준·방법, 계약해지 사유와 절차,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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