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A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0단독 심리로 열린 A 씨의 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증인인 윤지오 진술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목숨 걸고 말할 수 있다"며 "추행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는 2008년 장 씨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 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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