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가지고 있다는 배익기 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3부는 배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배 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배 씨는 문화재청이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민사판결을 근거로 상주본 회수에 나서려 하자,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서는 한편, 배 씨 만이 상주본 소재를 아는 만큼 반환토록 설득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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