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목선 입항 등 최근 잇단 군 기강 해이를 문제 삼아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해임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국회법상 해임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합니다.

두 당은 해임안 표결을 위해 오는 18∼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자는 주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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