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0단독 심리로 열린 A씨의 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증인인 윤지오 진술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목숨 걸고 말할 수 있다"며 "추행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스비다.

A씨는 2008년 장 씨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 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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