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어떤 사례들이 괴롭힘으로 인정받게 되는지 김용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 사무실에서 중년 남성이 전직 직원의 뺨을 세차게 때립니다.

[양진호 / 한국미래기술회장: 네가 뭐 했는지 몰라서 그래? XX야? 우스워?]

폭행과 함께 직원에게 생마늘을 먹도록 강요하는 등 '갑질'도 이어졌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이른바 '양진호 방지법'이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괴롭힘이 인정되는 곳은 사무실 뿐 아니라 회식, SNS 등 업무 수행이 이뤄지는 모든 공간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직원에 대한 폭행·폭언은 물론, 퇴근 이후 대답 요구도 해서는 안 됩니다.

성 역할에 기반한 업무 지시도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 정당한 이유 없는 부서 이동과 연차 사용 거부 등도 괴롭힘 사례입니다.

사용자는 괴롭힘이 발생하면 즉시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 직원에 대해 유급 휴가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김진욱 /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만 되어있지,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강제적인 어떤 제재 등에 대한 조항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은 10명 중 7명이 넘습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오래된 조직 문화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편집: 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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