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새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 경과에 비추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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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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