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고소득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가 강화됩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는 천만원 이상 1년 이상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인적사항이 공개됩니다.

현재는 건보료를 1천만원 이상,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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