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김홍국&김병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이 문화재청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가치가 있는지 먼저 설명해주시죠.

[질문2]

하지만 환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 문화재가 잘 있는지부터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현재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배익기 씨는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3]

소유권이 정부에 있는데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4]

이번 사태와 맞물려 프랑스 대학생 클라라 씨(여·21)의 주장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직지를 프랑스에서 보관만 할 바에야 한국에 돌려줘야'한다는 우리로서는 아주 고마운 주장을 한 건데요. 직지심체요절이 어쩌다 프랑스에 가 있게 되었나요?

[질문5]

직지심체요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문화재가 매우 많습니다. 반면 국외 문화재 반환의 좋은 선례도 있죠. 비운의 문화재들, 제자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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