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이 소장자가 아닌 문화재청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가가 상주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글 창제 원리가 설명된 국보 70호 훈민정음 해례본의 또 다른 판본인 해례본 상주본.

2008년 경북 상주에 살던 배익기 씨가 집수리 중 발견했다며 공개해 해례본 상주본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공개 직후 골동품 판매상인 조용훈 씨는
배 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훔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소유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 씨는 조 씨에게 상주본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조 씨는 문화재청에 상주본 기증 서약을 했고 소유권은 문화재청으로 넘어갔습니다.

[故조용훈/상주본 기증자(2012년):국가에 기증을 해서 제 마음이 좋은 기분으로 살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이 상주본 회수 절차에 돌입하자 배 씨는 상주본 절도 혐의 무죄가 확정돼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그러나 형사사건 무죄 판결은 증거가 없다는 의미지 공소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라며 배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배 씨 패소를 선고한 원심이 옳다고 보고 확정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상주본 소재를 아는 배 씨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한 뒤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익기/상주본 소장자(지난해 국감):천억을 받는다해도 사실 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실제 상주본 회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기경호, 채종윤/ 영상편집: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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