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익 제보로 접수된 신한울 원전 초고압차단기 등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도는 공익 제보가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관한 사항으로 경기도가 직접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내부 법률 검토를 마친 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달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주식회사 효성이 다른 입찰 참여 기업과 담합한 정황 등과 관련된 공익제보를 접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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