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광교산 일대의 상수원 보호구역 8만여 ㎡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1971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과 함께 2중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곳은 광교 저수지 상류 150여 가구로 건물 신축이나 증축이 일부 가능해지고, 보리밥집 등 음식점 영업에 대한 불법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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