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5년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해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 5천억 원가량 늘린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대표와 함께 회사 회계처리를 주도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인 김 모 전무 등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구도에 유리하도록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렸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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