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경찰청과 7∼8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주요 해수욕장 등지에서 피서객을 노린 불법 촬영·성추행 등 피서지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과 합동 단속에서는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 카메라를 이용해 피서객 신체를 몰래 찍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적발해나갈 방침입니다.

관련 지자체 등과도 해수욕장 주변 공공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몰래 설치된 것은 없는지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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