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탐욕스러운 기업가를 빗대 '살찐 고양이'라고 표현하곤 하는데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들의 연봉 상한선을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장의 최고 임금 상한선을 정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와 공단, 출자·출연한 기관 등 25곳의 임원 연봉의 상한선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매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뒤 그 금액의 7배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8천350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도내 25개 기관장 중 킨텍스 대표이사와 경기도의료원장,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상한선을 넘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연봉 상한선 제한은 강제가 아닌 권고안이라고 명시됐지만,

경기도지사가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해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성을 띠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도의회는 소득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혜원 / 경기도의회 대표발의 의원: 공공기관에서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을 먼저 모범을 보여야 나중에 논의가 계속 불붙으면서 일반 기업들까지 (퍼지게) 되지 않을까 해서….]

'살찐 고양이' 조례는 지난 5월 부산에서 처음 시행한데 이어 서울과 전라북도에서 조례가 발의된 상황.

【스탠딩】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 상한선을 정하자는 조례가 추진 중인 가운데, 3년째 국회에 잠들어 있는 '살찐 고양이법'도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 채종윤 / 영상편집 :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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