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달 중으로 예정됐던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이 결국 연기됐습니다.
상습도박에다 보안 유지 등에서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인데 섣불리 정책을 도입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군 수사당국에 경기도 모 부대 병사들의 '불법도박 의혹'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휴대전화로 스포츠도박을 한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 5명이 적발됐습니다.

한 병장은 무려 960여 차례, 1억 8천만 원 규모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복무 중 버젓이 상습도박을 한 셈이지만 제보 전까지 군 당국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시작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사생활이어서 일일이 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휘관들도 "병사들의 선의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

[현역 지휘관: 참 어려운 게 이걸 지금 당장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그냥 자기 개인 책임이죠. 어차피 시간이야 정해져 있으니까….]

설문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장병 7천1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소통과 정보검색·학습 등 긍정적인 답변 일색이었습니다.

결국 전면확대 시기가 유보됐습니다.

촬영기능 통제를 위한 보안시스템, 훈령·지침 등이 완비돼야 한다는 대내외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보안앱에 완전히 장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안앱 부분이 완전히 처리가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면시행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군은 일단 연말까지 보완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과 책임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현세진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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