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숙경 기자] 배우 김혜수가 7월 실시간 검색어를 뜨겁게 달궜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7월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논란 그 후를 법적 시선으로 풀어봤다.

지난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김혜수의 어머니가 지인들에게 약 13억 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의혹에 대해 단독보도 했다. 

피해자는 김혜수 어머니가 타운하우스를 짓는데 3개월만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빌려줬다가 8년 동안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자들 중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었다.

무엇보다 이들이 일흔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모친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바로 딸 김혜수 때문이라는 것.

결국 참다못한 김혜수 측은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에 대해 입을 열었다.

과거 수차례 금전문제를 일으켰다는 어머니. 전 재산으로도 이를 감당하기 힘들었고 다시 어머니의 막대한 빚을 감당하게 되면서 어머니와 8년간 연락을 끊고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에 어머니를 대신해 법적 책임을 질 근거가 없다며 향후 김혜수의 명의를 도용해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었던 어머니의 빚. 이런 상황을 다시는 겪지 않기를 바라며 자신의 가족사까지 공개한 김혜수는 이제 이 악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송혜미 변호사는 "어머니가 독자적으로 벌이는 채무는 사실상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사전에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나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 다만 김혜수 씨의 이름을 이용해서 다시금 채무를 발생시키고 이를 김혜수 씨 책임으로 돌린다면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혜수와 어머니가 모녀라는 사실은 법적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실. 김혜수라는 이름만 믿고 큰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여러 명으로 알려져 피해자가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송혜미 변호사는 "김혜수 씨를 보고 큰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경우 김혜수 씨가 법적 책임이 없다면 김혜수 씨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다. 정확한 피해 액수가 판결을 통하여 확정되면 이에 대하여 압류 등을 집행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손현정PD, 작가=최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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