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명시의 한 계약직 공무원이 두 번이나 부당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시장의 갑질에 대해 조사를 요청해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는 근무실적 평가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광명시 시민인권센터장에 임용된 박경옥 씨.

5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해왔는데, 느닷없이 올해는 재계약이 무산됐습니다.

박 씨는 직원들으로부터 현 부시장의 징계성 인사조치를 접수한 뒤 감사담당관에게 조사를 요청한 게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도 당했다고 성토했습니다.

[박경옥 / 전 광명시 시민인권센터장 : 인권센터 일인데 인권센터가 안하고, 저도 모르는 거예요, 제 업무를…. 저 빼고 인권업무도 하고 저를 소외시키고도 하고….]

박 씨는 지난해 말 경기도에 '부당해고'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도는 올해 2월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광명시는 복직 대신 근무실적평가를 다시 해 지난 6월 최종 퇴직을 통보했습니다.

[공준구 / 광명시 감사담당관 : 재평가를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다시 위원회를 두 번에 걸쳐 했을 때도 재계약은 안되는 것으로….]

하지만 박 씨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상을 받았고, 광명시 여성친화 우수부서에도 선정됐다며, 근무 실적 평가가 엉터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잘린 거잖아요. 비정규직이라고 함부로 달면 들이고 쓰면 뱉고 이런 도구로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결국 두번째 해고 통보를 받은 박 씨는 최근 경기도에 또 다시 소청을 제기한 상태.

경기도가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영상취재 : 채종윤 / 영상편집 :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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