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충남 당진시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앞바다에서 잠수함 내부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제보는 오인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수색·정찰 활동과 차단작전 등 '수면 노출 이상물체' 신고에 대해 최종 확인한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수심이 약 12m 정도로 얕아 잠수함정의 잠항·침투가 제한되는데다 현장 신고자 역시 '어망부표로 추정된다'는 진술을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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