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한 대표이사가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인 비용을 회사에 청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주식 매입비용 상당 부분을 회사에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빼돌렸다고 보고 김 대표의 구속영장에 수십억대 횡령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김 대표와 함께 회계처리를 주도한 최고재무책임자 김 모 전무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9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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