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돼지를 포함한 가축에게 잔반을 먹이로 주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며 이르면 25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일부 농가와 남은 음식물 공급 업소 등에 불편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콜센터(044-201-7411)를 운영해 남은 음식물 처리 방안 등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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