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콩국수를 팔거나 오랜 기간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냉면 육수를 만들어 판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안산과 평택, 시흥 등에 위치한 냉면집과 콩국수집에 대한 수사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으로는 영업허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1건, 보존유통 위반 1건, 품질 검사 위반 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