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추행을 인식했을 것이고, 통영지청 배치 인사는 원칙에 위배됐다"며 "서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 외에 사과조차 받은 바 없이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명예가 실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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