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의 후속 대책을 담은 수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6건의 의원 발의안을 통합한 개정안은 수돗물 수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즉시 지방환경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환경부 장관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해 지원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현장수습조정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문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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