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에서 일어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장기화되며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사고가 나면 해당 지자체는 곧바로 관계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등 지자체의 상수도 관리의무가 강화됩니다.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재발 방지하기 위한 수도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6건의 수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통합 조정안을 채택했습니다.

[김학용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수도법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법 개정안은 수돗물 수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즉시 지방환경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지자체에 소규모 급수시설을 포함해 상수도 관망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조명래 / 환경부 장관: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수도사업자인 자치단체장이 상수도관망을 유지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환경부 장관에게는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등을 통해 수돗물 사고에 신속히 대응토록 했습니다.

지자체에는 현장수습조정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 초기 인천시가 환경부의 인력 지원을 거절하며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기경호/영상편집: 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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