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숙경 기자] 가수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을 '주간 연예법정'에서 분석했다. 

최근 유승준에 대한 입국거부 처분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대법원.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유승준이 당장 한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이재만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행정 소송이 유승준의 승소로 확정되면 총영사관 측은 대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즉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바로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고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그 사정을 다시 판단해서 정당한 근거가 있으면 새로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즉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당장 귀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유승준은 한을 풀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돼 감사하다며 감격에 찬 소감을 전했다. 하지만 국민감정은 여전히 좋지 않다. 법적으로는 면죄부가 생겼을지 몰라도,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여전한 것이다.

특히 유승준이 신청한 F4비자, 즉 재외동포 비자를 둘러싼 논란이 거센 상황.

윤예림 변호사는 "만약 유승준 씨가 신청한 F-4 비자가 발급된다면 3년에 한 번 국내에서 비자 갱신만 한다면 사실상 연구 체류할 수도 있고 직종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국내 활동에는 법적으로 큰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이 호소한대로 아이들과 함께 한국땅을 밟고 싶은 것이라면 상대적으로 발급이 쉬운 단기 방문비자를 신청하면 되지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예림 변호사는 "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일각에서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한국에서 다시 돈을 벌기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것이 아니나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에 대해 유승준이라는 이름 대신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또한 유승준이 병역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대한민국을 무시한 처사라는 강경한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과연 숱한 논란을 딛고 귀국길에 오를 수 있을까.

이재만 변호사는 "출입국 관리법에서는 재외동포가 아닌 일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아서 출국한 경우에도 5년간만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과의 형평성을 비교해보면 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가 발급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김준형PD, 작가=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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