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 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만560원과 40시간의 약물치료를 명령했습니다.

황 씨는 2015년부터 필로폰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 때 재판부에 징역 2년과 추징금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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