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성당 주차장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김상돈 의왕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김 시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혐의를 시인하고 있으며, 2위 후보와의 득표 차가 커 선거 당락을 좌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벌금 90만 원이 확정될 경우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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