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소속 정병국 선수가 두 달 전에도 같은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지난 1월 9일 부천의 한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지난 4일에도 인천의 한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체포됐고 경찰은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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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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