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8천59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19일)부터 열흘 동안 이의 제기를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이 합리적 근거도 없이 결정됐다며 이의제기에 나설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19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아픔'을 주는 결정이었다"며 정부 여러 부처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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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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