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청와대는 국제법을 위반한 건 일본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검토 가능성도 내비치며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최진만 기자입니다.

【기자】
고노 담화 발표 직후 브리핑에 나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 정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한국은 민주국가로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종/2차장: WTO원칙,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제 3국 중재위 구성 요구에 대해서는 "일본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설정한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중재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시 근본적 문제 해결이 힘들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외교적 해결이 중요하다"며 "합리적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차장은 또 일본이 수출 규제 이유로 든 근거가 혼란스럽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현종/2차장:일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에 대해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려진 적이 없다"면서도 "질적.양적으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연계하지 않는다는 당초 청와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어서 일본의 추가 보복 움직임에 대한 사전 경고 성격으로 해석됩니다.

OBS뉴스 최진만입니다.

<영상취재:김세기,최백진 / 영상편집: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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