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조 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김태한 대표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지난 5월 증거인멸 혐의로 청구된 영장이 기각된 뒤 두 번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수집이 돼 있는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삼성바이오 김 모 전무와 심 모 상무의 구속영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 등은 2015년 분식회계로 삼성바이오의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 5천억 원 부풀리고, 허위 재무제표로 삼성바이오가 2016년 코스피에 상장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주식 매입 비용 일부를 회삿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각각 30억과 10억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대표는 영장심사에서 적법한 회계처리였고, 정당한 성과급이었다며 분식회계와 횡령 혐의 등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삼성의 컨트롤타워였던 옛 미전실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에도 제동이 결렸습니다.

영장 기각에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과 객관적 자료에 의한 입증, 현실화된 증거인멸 등에 비춰 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 후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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