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내년 4월 총선 공천심사 과정에서 중징계나 탈당 이력이 있거나 경선에 불복했던 인사에 대해 최대 30% 감점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공천심사 당시 현역인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 사퇴할 때 역시 30%의 감점 불이익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천룰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으며 향후 공천제도특별위원회 공천룰 논의 과정에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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