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중기·송혜교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은 오늘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열어 조정을 성립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송중기 씨 측은 지난달 26일 송혜교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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