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인천 영종도 주민들이 조만간 관할 구청장과 의회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이번 주 홍인성 중구청장과 시·구의원들로부터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차례로 듣고 5명 안팎을 주민소환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시·군·구청장을 주민소환하려면 전체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의 15% 이상이 동의 서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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