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이던 김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대가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을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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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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