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어제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재판에서 사법농단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증인도 출석하지 않았죠?

[질문2]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조건을 안 짚어볼 수 없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처음에는 "이런 보석 조건이면 못 나간다"며 완강하게 거절했는데 왜 그런가요?

[질문3]
이번 보석 조건으로 재판의 속도가 더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 나옵니다.

[질문4]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KT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보통 채용 비리 사건에 적용하는 업무방해 혐의가 아닌 뇌물수수 혐의라고요?

[질문5]
남부지검 앞에서 김성태 의원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왜 정치공학적 계략이라고 주장하나요? 김성태 의원, 이번 어려움 극복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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