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지양하고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하는 등 지원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오늘(23일) 경기도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또, 모범납세자가 실질적인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고, 10년 전 설정된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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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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