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국토위원장 자리 버티기'로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은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박 의원이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 보장돼 본인이 거부할 경우 강제로 사퇴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징계는 박 의원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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