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입주자의 모집 기간이 닷새에서 열흘로 늘어나 견본주택과 분양가 등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2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가짜 임신진단서 등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못할 경우 분양대행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한해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문 사람은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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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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