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에게 잔반을 먹이로 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5일)부터 돼지 등 가축에게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날부터 농가에서 끓이는 등 가공 과정을 거치더라도 잔반을 가축 먹이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를 승인받은 농가는 잔반 급여가 허용됩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