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의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산 전략물자 등을 수입하려는 한국 기업은 서약서와 함께 사업내용 명세 등을 상세하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입하는 물품이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용도 등으로 쓰이지 않고 오직 민간용으로만 사용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목적과 용도, 최종 수요지 등을 일일이 알려야 해 수입을 허가, 불허 또는 지연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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