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에서 피에로 가면을 쓴 채 원룸 앞 택배를 훔쳐가는 듯한 모습으로 논란이 된 CCTV 영상은 택배 대리수령업체가 광고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악경찰서는 해당 영상 게시자인 34살 최 모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며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법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자신을 스타트업 대표라고 소개하며 해당 영상 제목을 '사이코패스 택배 도둑은 없습니다'로 바꾸고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해 노이즈 공포 마케팅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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